[2026 국감] "가족보건의원, 일반 의원과 비교해 존재 이유 없다"…과도한 직원·퇴직자 진료비 감면 도마위
김기웅 의원, “특별한 의료서비스 없는데 적자 보며 운영 왜?·임직원 감면 실태부터 신속히 점검해야”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김경선 회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이 협회 임직원과 가족, 정년퇴직 직원에게까지 과도한 진료비 감면을 해주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가족보건의원 기능이 없고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13개 시·도 지회에 '가족보건의원'이라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의원은 건강검진부터 예방접종, 일반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가족보건의원이 계속 운영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있느냐"며 "경영난과 진료 건수 감소 등 적자를 보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족보건의원의 무료 진료와 감면 진료 현황도 문제 삼았다. 일반 국민 대상 무료 진료는 없는 반면 임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무료 진료는 최근 5년 간 1만146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면 진료 중 임직원 가족 비중은 51.2%에 이르며, 협회 임직원 1인당 진료 건수는 7.15건으로, 일반 국민 2.28건에 비해 3.1배에 달한다.
사진=김기웅 의원 국감자료
김 의원에 따르면 가족보건의원 규정상 임원·직원 및 배우자, 정년퇴직 직원은 100% 감면 대상이며, 비급여 검사 등에 대해서도 50% 감면이 적용된다.
그는 “서울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은 기본적으로 감면 액수가 50%를 넘지 않는다”며 “반면 여기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정년퇴직한 직원까지 100%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퇴직 임직원에 대한 100% 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퇴직자나 배우자를 대부분 제외하거나 감면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만 왜 이러나"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김경선 회장은 "가족보건의원만의 의료서비스는 없다. 의원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면제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직원과 정년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