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9 14:17최종 업데이트 25.12.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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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당청구 병원 9곳 적발…타 기관 전공의 진료비 청구 신고에 최고 2100만원 포상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타 기관 소속 전공의와 국방부 소속 의사에게 평인 야간, 토요일·공휴일 등에 응급실 외래환자를 진료하게 했다. A병원은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기재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약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위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의 사례가 있다. B병원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전문재활치료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신고인에게는 1800만원의 포상금을 산정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C씨가 모친의 진료를 위해 D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여받아 병원 진료 등에 부정하게 사용해 620만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신고인에게는 12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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