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12 11:20

임대차3법 혼란 속 '표준임대료' 공식화…시장 '싸늘'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표준임대료 도입을 통한 직접적인 전ㆍ월세가격 통제 논의까지 공식화하면서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ㆍ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마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주택의)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표준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처럼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 사정을 고려, 표준 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표준임대료는 득보다 실이 많은 데다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임대료 책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아파트만 해도 자치구ㆍ동은 물론 단지별로도 편차가 큰 데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 면적, 방향, 조망,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수준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선 지자체들조차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최소 1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표준임대료를 책정해야 할 텐데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며 "더욱이 "이에 따른 민원까지 고려하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임대 공급 감소도 우려된다. 표준임대료가 현실화된다면 줄어드는 임대 수익에 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ㆍ월세가격은 주택의 상태와 임차ㆍ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임차 시점 등에 따라 가격차가 크다"며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집주인 입장에선 수리나 보수 욕구가 낮아져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무리한 임대차3법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또 다른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임대차 관련 법을 시행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 다른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 규제를 회피하려는 또 다른 탈법, 꼼수이며 집주인-세입자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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