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0 19:00최종 업데이트 26.01.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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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부족 규모 '2530~4800명', 의대증원 규모 윤곽

20일 보정심 4차 회의서 의사부족 규모 범위 좁혀…공공의대 등서 배출할 600명 제외하고 양성 규모 심의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4차 회의를 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예상하고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대 교육 여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보정심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의료 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대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심의 기준에 따라 12개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으며,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개 모형을 기반으로 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범위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이었으나, 6개 모형으로 좁혀지면서 범위도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최대치가 줄어들었다.
 
보정심은 4차 회의에서 향후 12개 조합 중 6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보정심은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대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두 의대에서 2030년부터 입학정원이 연 100명 수준 늘어나면 2037년까지 누적 약 600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평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 규모를 검토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교육부의 의대 교육 여건 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대는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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