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12 14:2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대출시 보유지분에 LTV 40% 적용(종합)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8·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부지의 경우 콤팩트시티는 우선 제외되며 용산정비창 등 활용될 수 있는 땅을 놓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SH공사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3040세대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개발한 주택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을 포함, 신규 주택 브랜드 3개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취득한 다음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리지홈 분양을 위한 대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수분양자가 매입하는 최초 지분에 한해서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LTV 40%는 자기 지분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천 원장은 이어 "한국인들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을 받는 비율이 38%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라며 "이는 6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초기 지분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와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 신규 주택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해 2028년까지 총 1만7000호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부지의 경우 관련 규정상 임대가구만 넣어야하는 콤팩트시티는 제외된다. 아직 어떤 부지에 얼마만큼의 연리지홈을 공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부지의 경우 이르면 9월께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사업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과 관련해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어 "SH공사가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연리지홈은 그 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SH공사는 이 외에도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 '누리재'도 공개했다. 누리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후주택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후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모델이다. 김 사장은 "새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입주함과 동시에 청산된 금액을 장기간 나눠 받아가는 구조"라며 "30년으로 설계했지만 그 이후에도 살기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입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20~30대를 위한 주택 '에이블랩'도 발표됐다.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주택인 '도전숙'의 시즌2로 선보이는 에이블랩에는 ▲캠퍼스타운 인근 창업 클러스터 조성 ▲자치구ㆍ대학ㆍSH공사 3각 협력강화 ▲건설형 도전숙 사업참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규 평면개발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SH공사는 제1호 에이블랩 공급을 위해 지난 달 노원구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모델'을 구축 중이다. 사무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에이블랩 장점을 부각시키는 공간 계획과 언택트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포스트코로나 대비 신규 평면개발도 7월 착수했다. 내년 부지ㆍ재원마련 및 2022년 공사착공도 계획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8ㆍ4 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ㆍ정부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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