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장부에 이름 적힌 의사들
복지부, 무혐의 증거 제출해도 면허정지 강행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처분 등을 받은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료 변론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나 경고 처분 예고를 받은 회원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변호사)가 이들 중 행정소송을 청구한 6명을 무료 변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모 제약사로부터 처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면허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의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제약사에 전화해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녹취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분을 강행했다. 의사 B씨도 A씨와 유사한 상황이다. B씨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