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14:17

[의사 총파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병원 현지조사 시작…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강수’

수련병원 측에 휴진 참여자 명단 작성 강요…전공의들 블랙아웃(Black Out) 선언 잠적, 일부 병원 100% 사직서 제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수련병원 현지조사 등이 시작됐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위해 복지부 공무원 수련병원 방문 중‧현지조사 함

2020.08.2613:45

국회도 ‘의료계 파업’ 해법 촉구...의대 정원 확대 시급성 두고는 여야 온도차

통합당 강기윤 의원 "코로나 종식후 재논의해야" 통합당 이종성 의원 "지역별 수가조정, 비인기과목 지원 등부터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의료계 진료현장 복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유감스럽게도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도 입장을 바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이 정부와 정책 차이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논의과정에서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정부의 문제의식과 (의료계가) 다른 인식을 하고

2020.08.2613:39

국회도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 질타 "심의도 안된 법안, 왜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하나"

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 해명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 초래 송구...공정성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추천 논란이 점화됐던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이 있었다.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권이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가.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카드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며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안 들어갔다. 공청회도 한 적 없다.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고 입학생을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하는 여

2020.08.2612:04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해도 정당사유없는 진료 중단에 해당, 업무개시명령 가능"

수도권 병원 대상자 특정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 오늘부터 실사 후 개별 명령도 발령 예정 정부가 전공의 파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오늘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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