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산과 분담금 30%→10% 조정 추진…신현영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2022 국감] 의료분쟁중재원, 보상 재원 정부 지원금 놓고 기재부 벽에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중 산부인과의 분담금을 30%에서 10%로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로 인한 두려움으로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의 100% 보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 과다.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 분만을 받아야 하고, 의료 사고 가능성도 높아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기피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 분쟁 배상 상위 과를 보면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이다. 금액도 5억에 육박하는 사안들도 있다. 열심히 진료해도 의료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무과실 분만 사고, 즉 분만 시 의사가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