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15 16:37최종 업데이트 22.12.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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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의무보고 강행…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년 627개 항목→2024년 전체 90% 달하는 1212개 항목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3년에는 이미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인 672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 보고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 대상에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 형태의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비급여 관리 정책에 한계를 지적하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시 개정을 강행하는 복지부는 2023년에는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67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통해 해당 비급여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 총 1,212개를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2023년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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