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21:02

정부, 2차 의료개혁 발표…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 포함, 의료사고 형사특례는 제외

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중대 과실 없는 필수의료 '불기소 권고'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막을 수 없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안전망 방안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작 의료계가 요청하고 지난해 정부에서도 화답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2025.03.1907:19

김윤 의원 “응급환자 일단 수용해 살리고 전원 결정해야”…응급의학회 “의료진 확보 대책부터”

응급의료법 ‘수용 능력 확인’ 조항 삭제하고 ‘우선수용원칙’ 만들어야 주장…“의료진 업무부담 가중으로 편한 곳 찾아 떠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일단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응급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응급실들이 ‘응급환자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응급의료 인력 혹은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조건 환자 수용을 강제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 이탈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드는 응급의료법의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찾아오는 응급환자는 모두 수용해 살려 놓은 뒤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전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러한 응급의료체계가 돌아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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