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종합선물세트
가명 쓰고, 최순실·최순득 이름으로 대리처방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법 위반 종합 선물세트다." 한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진료 받은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과 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를 조사하고,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의원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최순실, 최순득 이름을 사용해 대리진료, 대리처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 김모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높아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씨가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처방했다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