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26 09:09최종 업데이트 16.10.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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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고액자산가 무임승차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다.
 
김광수 의원은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면서 "작년 기준 건강보험료 민원이 6725만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소득 하나만의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 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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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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