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18 01:14최종 업데이트 16.11.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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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 변동

소득·재산 오른 261만 세대 인상, 소득·재산 내린 124만 세대 인하

건보공단이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소득 및 2016년 재산의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예시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 보험료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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