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24 13:44최종 업데이트 16.10.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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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개설금지 엇갈린 판결에 뿔난 건보공단

서울고법, 동일 당사자 및 동일 쟁점에서 다른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의사 1인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법'과 관련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모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은 해당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선고를 내렸고, 공단은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취소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전 판결에서 해당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은 전부 '부당한 방법'에 해당돼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단에서는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다면 의료법 제33조 8항인 의사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공단은 "이번 판결은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유형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다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 설립 후 다수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복지부와 함께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기획 행정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중개설 # 서울고등법원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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