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21 07:13최종 업데이트 16.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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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2개 병의원 개설할 수 있을까

이중개설금지법 헌재 결정 앞두고 찬반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1인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법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한 의원이 1인 1개소 위반으로 기소되자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심리중인 상태지만 조만간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20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사1인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에게 무조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 및 직업수행에 자유침해라는 입장이며, 정부는 이중개설 허용은 영리화 및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날 토론회에서도 다시 한 번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복지부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것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강섭 사무관은 "만약 합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이중개설 금지 법안과 관련한 모호한 기준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의사나 임원진은 기타 의원이나 병원을 개설·운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등 운영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을 의료계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임강섭 사무관의 발언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풀이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혜승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영리화 우려에 대해 정혜승 변호사는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화로 가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공공의료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고 진료 또한 급여심사를 받고 있어 과잉진료나 지나친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의료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전혜숙 의원이 제동을 건 것.
 
숙박업, 목욕장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의 허용을 제한하고,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의료법인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전혜숙 의원은 명시했다.
 
이에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서비스산업활성화 일환으로 봐야하며, 의료법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진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PMG BCS 헬스케어본부 박경수 이사도 "부대사업이 의료에서 나지 않는 수익을 커버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의료법인 재무재표에서 부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따른 부실 의료법인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로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을 팔 수가 없는 구조여서 인수·합병을 통해 소생의 기회를 주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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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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