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06:57

원격의료 추진에 칼 빼든 의협…허용 주체·범위 선제적 가이드라인 만든다

민주당 최혜영·강병원 의원 원격의료법 발의,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환자 제한해 통과가능성 높다는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이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추진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분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번에 발의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들이 워낙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세부적으로 허용 주체와 범위 등에 있어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협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용범위와 대상, 지원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면책사유까지 포함 그렇다면 원격의료 법안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의료계가 가이드라인까지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일까. 우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이번에 나온 원격의료 법안은 총 2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안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가운데 원격모니터링에 중점을 맞춰 합법화를

2021.10.3008:25

국회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2021 국감] 남인순·서영석·인재근·허종식 등 여당 의원들 한의계 옹호, 복지부 "사회 수용성 고려해 검토"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의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한방 급여화 확대,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제한 해제 등 요구부터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된 한의사 관련 이슈와 보건복지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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