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01 06:57최종 업데이트 21.11.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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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추진에 칼 빼든 의협…원격의료 허용 주체·범위 선제적 가이드라인 만든다

민주당 최혜영·강병원 의원 원격의료법 발의,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환자 제한해 통과가능성 높다는 분석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이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추진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분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번에 발의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들이 워낙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세부적으로 허용 주체와 범위 등에 있어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협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용범위와 대상, 지원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면책사유까지 포함

그렇다면 원격의료 법안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의료계가 가이드라인까지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일까. 우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이번에 나온 원격의료 법안은 총 2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안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가운데 원격모니터링에 중점을 맞춰 합법화를 추진했다면 최혜영 의원의 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진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허용 범위와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법안의 공통점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만 의원급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것은 최혜영 의원의 안이다. 최 의원의 안은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비대면진료 원칙을 정립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는 ▲섬과 벽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환자로 구분했다. 

이 중 1회 이상 대면진료를 진행한 환자에 대해선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로 대상군을 구체화했다.  

최 의원의 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우려했던 책임소재 부분에서 8가지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장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에 의료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의료인의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보상에 대한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원격의료를 위해 적정 처방일수 등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발의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비교표.

원격의료 확대 가능성에 의료계 분주…우선 가이드라인 통해 지침 새롭게 정리

그동안 원격의료 반대 주장의 핵심이었던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불명확한 책임소재 등 우려에 대한 해결대안이 이번 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면서 의료계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전화처방 등이 실시돼 정책 추진의 문턱이 낮아진 데다, 이번 법안이 부작용 등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원격의료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편리함과 효과성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병원계에서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예상했다. 

이에 의협은 별도 원격의료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보단 기존 기획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전담하기로 하고 최근 회의 과정에서 원격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총론적이고 원칙적인 개념을 분명히 하면서도 허용 주체와 범위,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지침을 정해 일방적인 원격의료 확대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부분과 면책 사유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과목 학회와 개원의사회와의 의견 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 초안이 완성되는 대로 대의원회총회 의결사항 포함 여부를 조율하기 위해 대의원회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내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의협 기획운영위원회 김봉천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형식이 됐든 원격의료가 진전됐고 향후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의협은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이는 원론적인 부분이고, 최근 입법 과정에서 나온 문제에 세부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차원에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원격의료 해외 선행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전화를 통한 원격의료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진료를 받는다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많아 엄격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결코 원격의료가 주가 될 순 없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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