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06 10:11최종 업데이트 26.08.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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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의료계 비판 다시 '정면 반박'…"의료사고 금고 이상 확정 이력 의사는 위험한 의사"

'의료사고만으로 의사 과실 확정하면 안돼' 의료계 주장에 6일 페이스북 통해 재차 반박

사진=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이력공개 공개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6일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대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사는 '위험한 의사' 맞다"고 전했다. 

이는 '의료사고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확정하면 안 된다'는 의료계 지적을 정면으로 비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몰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로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사고로 표현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사고 건수로 의사를 평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나.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한 의사,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한 중증환자를 받아 수술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반대로 수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의사가 무사고 의사로 평가받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이력공개 공개 법안을 두고 이소희 의원과 의료계는 줄곧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법안 관련 국회토론회 직후 이 의원이 '의료계 단체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히자, 의협은 "다음에 다시 부른다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공개 공개법에 대한 강도 높은 의료계 비판에 대해서도 "정보 비대칭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사 간에 보다 공정한 진료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자기결정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를 돌려주자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즉시 해명했다.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 대한의사협회 # 의료사고 # 의료사고 이력공개 # 환자단체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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