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01 10:55최종 업데이트 21.1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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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네릭 등 협상제도 시행 1년만 안정화"

"등재 지연·묻지마 등재 등 도입 당시 우려 불식" 자평...업계 행정부담 완화책 추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가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년이 지난 현재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1일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공단의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함께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라는 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봤다.
 
당초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했다.
 
반면,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힌다.
 
공단은 이러한 업계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심평원, 식약처 등과 정보연계를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2022년 1분기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이 해소돼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공단-업체 간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편의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하겠다”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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