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위반 영업사원, 징계수위 논란
"해고는 과하다" vs "타협의 여지 없다"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허위 처리한 영업사원에 대한 회사의 적정 징계수위는 무엇일까? 해당 영업사원을 '해고'한 사노피-아벤티스와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말하는 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제약사들이 직원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경쟁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속에서, 적정 징계 수위를 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는 20일 서울 서초동 본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노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해, 영업사원 2명을 원직복귀하라"고 주장했다. 사노피의 노사 논란은 작년 5월, 회사측이 내부고발된 영업사원 2명의 '2014년 영업비 처리과정'를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2명은 50만원 미만의 팀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해고를, 지시한 팀장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노조는 이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