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29 17:41최종 업데이트 16.04.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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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임상 3상 세액공제, 고무적"

정부, 제약·바이오 신산업 육성지원



제약업계가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한 제약·바이오 육성지원책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정부가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신약개발 등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대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약개발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청년 실업 해소와 국부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상반기중 세제·예산·금융지원 대상인 신사업의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대표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약 약가 책정, 약가의 사후 관리, R&D 및 시설개선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인·허가 등에 있어서도 국부 창출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 제약 # R&D # 신약개발 # 세액공제 # 임상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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