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결과, 26개 품목 시판 금지
우루사,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효능 삭제
식약처의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서울약품공업(주) 원기소 등 26개 품목이 유용성이 불인정돼 시판금지됐다. 우르소데옥시콜산 50mg과 비타민이 함유된 복합제(대웅제약 대웅우루사연질캡슐 등 14품목)는 기존의 효능·효과인 '만성간질환의 간기능개선, 간기능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소화불량, 식욕부진, 육체피로'에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은 삭제된다. 패혈증 등에 사용하는 세포테탄 항생제(제일약품 야마텐탄주1그람 등 28품목)는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삭제되고, 골연화증에 사용하는 칼시트리올제제(한국로슈 로칼트롤연질캡슐 0.25마이크로그람 등 5품목)는 모유 중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어 수유부에 투여 시 주의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품목(한미약품 뮤코라제 등)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받은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