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기준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시행
신규 인증시 3년 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행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제약기업, 관련단체 의견 수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 당초 행정예고안은 인증과 재인증 신청시 자료 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신청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신청시점'으로 했다. 그러나 기업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이 상이해지므로 인증 심사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대로 '인증 심사 시점' 기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시에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리베이트 기준에 대해 약사법, 의료법 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