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9 10:34최종 업데이트 18.04.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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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김동연 회장 자녀들에 시가 400만주 증여

증여주식 시가 약 1170억원…증여세 약 700억원 납부 예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부광약품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은 본인 소유의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의 시가는 약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이다.

부광약품에 따르면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김 회장은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2013년부터 김상훈 이사는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해 재무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 자사/위수탁/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년간 정체돼 있던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부광약품 # 주식 # 증여 # 증여세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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