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3 10:20최종 업데이트 20.06.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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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증여하면, 세금까지 가볍다

재테크 by 펀드슈퍼마켓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은행, 증권사 PB들은 재산의 상속 증여 서비스에 가장 공을 들인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적기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야말로 성공 인생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상속 증여의 주요 대상은 부동산과 현금이지만, 펀드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증여품목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10년간 총 3,000만원까지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펀드라면 더 넉넉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외주식펀드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증여세는 동일인(부부는 동일인 취급)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8세 미성년자일 때까지 2,000만원씩 2번, 만 19세 이후 5,000만원씩 2번 증여하면, 30세가 되는 해까지 원금 기준으로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사전증여는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해준다는 목적 외에도 절세와 자금출처의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신고하고 공제액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후 증여한 자금이 투자 등으로 인해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나더라도 증여 명목의 추가 납부 세금은 없다.
 
하지만 아이 이름으로 투자한 후 증여를 미루다 자산이 늘어난 시점에 증여하게 되면 불어난 금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한 경우와 달리 생각지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물론 수익까지?
 
증여와 투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재테크에는 ‘복리의 마법’이란 요소가 있는데 투자기간, 투자금액, 투자수익률이 그 요소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비교적 임의로 조정하기 쉬운 요소가 투자기간이다.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어린 자녀에게 빨리 증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묶어두는 자금인 만큼 이왕이면 장기간 운용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격인 게 펀드다.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기간을 고려한다면 원금 손실 위험도 거의 없을뿐더러 오랜 기간 복리 효과가 더해져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상황은 계속 호재와 악재가 되풀이되겠지만, 세계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양한 펀드 상품 중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가입 문턱이 낮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손주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가입 한도도 3,000만원으로 넉넉해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증여재산공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려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를 할증하는 규정이 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미성년손자녀 2,000만원/성인손자녀 5,000만원)를 넘어서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외에 추가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원래는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증여되는 게 올바른 순서인데 이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증여세 회피목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할증과세 없이 정상과세가 적용된다.
 
가장 효과적으로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손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물려주는 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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