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의신청 제기했지만, 약평위 "기존 재평가 고수"
콜린알포세레이트 기심의 결과 유지 결정..치매 외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80%)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가 환자 동의서까지 받으면서 반기를 들었으나, 기존 재평가 심의 결과가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종근당 글리아티린캡슐을 비롯한 236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시행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심평원 약평위는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 약평위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사 234개 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한다"면서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은 선별급여(본인부담80%)를 적용한다"고 했다. 즉 치매 예방을 위한 처방은 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 급여 처방 규모의 6분의 1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셈이다. 해당 재평가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 70여곳이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선별급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