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달 중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해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우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강화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국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책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고용보험통계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약 236만개 중 75.2%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순수 피보험자수는 전체의 16.5%를 차지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보험 기여액이 균등하게 지불됐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기여 총액과 급여 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또한 약국과 의원(의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동시에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즉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유인 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전체의 9.9%에 불과한 반면 중대규모 사업장 수급자 비중은 높은 편이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부문 특성상 고용불안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들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보험을 잘 이용하는 것이 고용안정에 필수적이나 이들 사업장은 고용보험 이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이 미비하다"면서 "국가보건 위기 극복과 근로자 생활안정,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 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지원책 개선안을 촉구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에도 정책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직종 사업장 대부분이 5인 미만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도 정책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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