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27 14:07최종 업데이트 19.02.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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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 기본권리...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내용 왜곡한 반대 세몰이 중단해야...간협에 공개 토론회 제안”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저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들뿐 아니라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접골사까지 모두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20만 취업자 중에서 10만명이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마저 차별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
조무사가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기본권리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이견을 보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12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차를 보였다.
 
간무협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위한 중앙회 설립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중앙회 가입 의무화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앙회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밝혔다.

최 기획이사는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인단체(중앙회) 규정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또는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다고 해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인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한 반대 세몰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간호협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한 ‘반대 세몰이’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라고 언급했다.

홍 회장은 “공개토론회에서는 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언론, 유관단체 등이 참여해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라며 “3월 8일까지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한 간호협회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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