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기식 쪽지처방 등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쪽지처방 막는 건기식법 개정 추진…기관간 협업 위해 복지부·식약처·공정위에 처분 내용 등 공유 권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처분내용을 공유하고, 최근 증가하는 '쪽지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손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자 기관 간 협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