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9 14:53최종 업데이트 26.0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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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한 노동자 심정 이해"…환자단체 대표, 정부·국회에 토로

안기종 대표 "의정갈등, 의료사고 피해자는 환자인데 의사들의 요구 들어줘"…의사 추계·의료사고 법안 영향인 듯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9일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안을 일제히 발의한 가운데 환자단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서도, 의료사고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환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환자를 위해서라며 실제로는 의사들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행보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옛날 대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분신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 살아서 더 열심히 싸워야지 죽기는 왜 죽냐며 비판했었다. 요즘은 그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안 대표가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부족 의사 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더해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법안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특례를 담았으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법안 역시 반의사불벌 특례 확대, 중과실 없는 경우 기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법안 모두 환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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