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외주화로 리베이트 더 음성화…CSO 규정 강화 필요"
제약업계 자정 노력에도 리베이트 지속…약사법 추가 개정과 ESG정착·학술지원 허용 확대·희귀약 지원 강화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CSO로 인해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CSO 규제 강화 의견을 피력했다. 제약업계는 지난 10년간 윤리경영을 내재화, 조직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CP)을 도입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독립적인 내부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영업, 마케팅 뿐만 아니라 기획, 개발, 학술 등 여러 부서들도 윤리경영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율점검지표에 의해 윤리경영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관련 문제들을 보완, 수정해나가고 있다. HnL법률사무소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