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17 12:42최종 업데이트 21.12.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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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다시 휴젤 손들어줘…판결선고 30일까지 식약처 처분 무효

휴젤 "보툴렉스 생산·판매 문제 없다…식약처 처분 부당함 밝혀 명예회복 할 것"

휴젤은 17일 서울행정법원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식약처는 휴젤이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식약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미 지난 10년간 국내판매용에 대해서는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았고 단 한 차례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수출 방식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면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및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원의 인용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이 종식, 휴젤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이어 내년 유럽과 미국, 2022년 캐나다와 호주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톡신 시장의 95%를 커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20년 생산량 기준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보툴렉스’를 필두로 5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오는 2025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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