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마데카솔·우루샷 의약품 오인 표시 광고" 지적
식약처,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계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마데카솔, 우루샷 등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 광고를 한다고 11일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의약외품’이라고 분류된 제품들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외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 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새벽배송으로 유명세를 탄 마켓컬리의 경우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판매 중이다. 제품리뷰를 보면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일반의약품, 상비약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대부분"이라며 "마켓컬리에서 판매중인 ‘식물성분 마데카솔’과 ‘우루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