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1 21:39최종 업데이트 22.10.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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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마데카솔·우루샷 의약품 오인 표시 광고" 지적

식약처,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계획

사진 = 위부터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우루샷, 마데카솔 제품(의약외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마데카솔, 우루샷 등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 광고를 한다고 11일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의약외품’이라고 분류된 제품들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외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 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새벽배송으로 유명세를 탄 마켓컬리의 경우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판매 중이다. 제품리뷰를 보면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일반의약품, 상비약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대부분"이라며 "마켓컬리에서 판매중인 ‘식물성분 마데카솔’과 ‘우루샷’ 등은 의약외품으로, 일반의약품인 ‘복합 마데카솔’, ‘우루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웅제약 우루샷(의약외품)은 지난해 11월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과장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1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을 해독해주는 성분인 UDCA를 함유하고 있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계속되고 있는 의약외품의 과장 광고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했고,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데, 이 점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을 만들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집 앞까지 배송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진짜 약’으로 오인하면서 불필요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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