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11:36

경기도의사회,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의협은 지금이라도 회칙개정 인준해야"

대법원 판례에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이 위임장 일컫는다고 판시…결과 바로 잡아 나갈 것 경기도의사회가 대의원총회 의결 인준 거부 가처분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회칙 개정을 인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고 19일부터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김택우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 회칙에 대한 인준거부 사유로 주장해 왔던 위임장이 포함된 총회는 ‘서면결의’라는 의료계의 현실을 왜곡한 거부 사유 주장에 대해 가처분 결정문에서 서면 결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김택우 집행부는 더 이상 경기도 의사회 총회 결의가 위임장이 포함된 결의여서 서면결의에 해당한다는 사실 왜곡 주장으로 인준 거부를 지속할 어떤 명분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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