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부작용 우려...요양병원 재활병동제 허용해야”
요양병원협회, “제도 시행 후 적극적 재활치료 위축, 요양병원의 요양시설화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며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열린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적정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요양병원의 적극적 재활치료를 위축하고 요양시설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이 참여 가능한 재활병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료체감제 미적용, 인력기준 완화 등 일부 건의 내용을 수정해 8월 중에 평가기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활운영 지정제 부작용 우려, 재활병동제 도입 제안”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으로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재활요양병원의 재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