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27 05:54최종 업데이트 19.07.27 05:54

제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부작용 우려...요양병원 재활병동제 허용해야”

요양병원협회, “제도 시행 후 적극적 재활치료 위축, 요양병원의 요양시설화 가속화”

복지부 오창현 과장, “인력기준 완화 등 건의 내용 수정해 8월 중 평가기준 발표”

사진: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며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열린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적정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요양병원의 적극적 재활치료를 위축하고 요양시설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이 참여 가능한 재활병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료체감제 미적용, 인력기준 완화 등 일부 건의 내용을 수정해 8월 중에 평가기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활운영 지정제 부작용 우려, 재활병동제 도입 제안”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으로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재활요양병원의 재활치료 역량이 약화될 것이다”라며 “소극적인 유지기 재활치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로 인해 요양병원 의료역량 저하로 요양시설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기능분화, 특성화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내 환자 기능 저하도 가속화된다”라고 언급했다.

재활병동제의 장점과 관련해 김 정책위원장은 “수요변화에 비탄력적인 병상고정 재활병원에 비해 효율적이다”라며 “또, 지역필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재활병상 공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회복기 재활정책에 △재활병원 지정제 참여 위한 급성기 전환·의료법인 사업자 분리 등 정부정책 참여 재검토 △재활병동제 적극 추진 △유지기 재활기능 활성화를 통한 환자 기능 호전·유지·대안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이 재활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재활병원 지정제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다. 제대로 안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병원 100~150개까지 늘어나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다. 과도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재활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재활병동제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병동제는 반대한다.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며 “일본과 우리나라간 보험체계 차이점 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지역 균형적 참여 독려...8월 중 평가기준 발표”
 
사진: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패널 토론에 나선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기관 지정제의 지역 균형적 참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인력기준 완화 등 일부 수정된 평가기준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은 2019~2022년 30개소(5000병상 내외) 규모의 본사업 1기를 시작으로, 2022~2025년 50개소(7000병상) 규모의 2기, 2025년 이후 100~150개소(1만5000~2만5000병상) 규모의 3기 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행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서 규정하는 재활의료기관의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재활의료기관은 운영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오창현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지난해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라며 “지역사회 연계수가. 별도 수가 등 산정 지역 내 회복기 유지기 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본 사업 전환과 평가, 인증 기준 등을 예고한 상태다. 지역 균형적 참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라며 “입원료체감제 미적용, 인력기준 완화 등 일부 건의 내용을 수정해서 8월 중에 평가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향후 7~10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본 사업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기반 확충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등 단계별 기능정립이 필요하고 별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별 병상 수도 고민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 고령자 등 재활서비스 수요에 발맞춰 예방 중심의 제도가 될 것이다. 그간 요양병원 참여를 위해 많은 고민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 요양병원 # 재활병동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