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2 05:12최종 업데이트 19.02.1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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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속도내나...복지부 관련 수가 검토 예정

의료계, “질환군에 맞는 입원기준 설정·수가 보전·커뮤니티케어 연계법 등 고민해야”

복지부, “재활환자가 기능회복해 일상생활 복귀 도울 수 있는 수가제도 만들 것”

사진: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재활병원협회·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해 질환군에 적합한 입원기준 설정, 수가 보전,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재활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수가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기능 중심’ 재활의료...입원기준 설정·수가 보전 등 필요

의료계는 재활의료는 기능 중심이라며 질환군을 확대하고 특정 질환 입원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수가 적정성 검토와 커뮤니티 케어 연계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배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15개 재활의료기관을 만들었다. 회복기 대상 환자 90%를 치료할 인력, 시설을 갖추고도 대상 환자가 40%도 안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재활은 기능 중심이다. 질환과 상관없이 호전이 가능한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회복기 재활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질환군을 확대하고 질환군에 맞는 입원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병원장은 “회복기 재활의료제도가 출발할 때 첫 질문은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회복기 전체 또는 일부라도 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제도는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 현장에서 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병원장은 “회복기 재활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에 회복기 재활현장 전문가가 30% 정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근환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병원장은 “요양병원이 종 전환을 통해 참여하더라도 재정적자를 보완할 수 있는 수가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 병원장은 “정액수가에서 입원료, 행위료, 재료비용으로 변경될 경우 월 10% 정도의 진료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리드타임이 길수록 전환의 비용은 비례해 가중될 것이다”라며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부 지정제도의 적극 운영을 허락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제도 통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 병원장은 “2차 시범 사업 기간 중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군 확대가 재활의학적으로 바람직하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에 의도한 대로 모든 기관이 질과 기능을 유지해 운영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내에서 재활의료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연계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로 가는 길을 좀 더 순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정책위원장은 “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방문재활 신설수가다. 현장에 가서 방문재활을 할 때 재활팀이 받는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 아직 없다”라며 “현장 방문재활을 지역과 연계해 적절한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수가 검토”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유관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국립재활원 등 전국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운영은 뇌손상(뇌졸중), 척수손상과 고관절 골절, 대퇴부위 절단 등을 대상으로 환자 의뢰-회송·연계, 적정 입원기간 보장, 재활전문치료팀에 의한 통합치료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 과장은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를 신설해 적용하고 입원 적용기간 체감제는 미적용하는 등 환자중심 치료계획 시행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결과는 재활서비스 적정 제공, 입원기간 단축, 퇴원 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본사업 모델을 확정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평가·분석, 평가지표 개발, 보상체계 수가 모델 제시, 재활의료기관 소요병상수 추계, 사회경제적 비용·영향 등을 분석하도록 연구용역을 따로 발주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회복기 환자 입원치료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오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야 하므로 회복기 재활에 적합한 인증기준 개발을 올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재활환자가 기능회복 이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가적 측면의 지원도 더해질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제도가 잘 확산되도록 수가적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활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수가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수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다. 각 기관 역할에 관련된 부분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수가 개발 등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수가가 대상환자 입원비율, 환자구성 등에 따라 손익이 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수가 관련 부분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제도 통합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제도 간 정합성 측면에서 혼란이 있어 시간을 두고 통합을 하려고 한다. 현장에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올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왕진 활성화 수가를 준비 중이다.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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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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