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로 잘못 들어간 기관삽관 튜브
환자 뇌손상…법원 "의료진 5억여원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식도에 삽입, 뇌손상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는 생후 2개월 정도 지나 황달과 대변 색깔이 엷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H병원에서 담관낭종으로 진단받고, 추가 검사와 수술을 받기 위해 A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A대학병원은 전신 마취후 우측 늑골 아래를 절개해 복강 안에 확정된 담관을 확인하고 R-Y 담관공장 문합술과 예방적으로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환자의 활력징후와 흉부 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고, 호흡기 관련 임상증상이 없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일반병실로 옮겼다. 그런데 일방병실로 이동한 직후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아기가 이상하다고 알렸고, 이에 환자 상태를 보니 창백해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를 바로 처치실로 옮겨 산소마스크로 10L/분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앰부배깅을 했고, 기도흡입을 통해 가래 등을 제거했다. 이어 의료진은 오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