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24 12:15최종 업데이트 15.06.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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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할 수 없다"

의료계, 최동익 의원 대체조제법안 맹비난

전의총 "차라리 의약분업 폐기하라"



"메르스 사태의 참극 속에서 국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인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려 한다"면서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 대신 심평원에 사후 통보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본질은 제네릭 처방을 확대해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성분만 같으면 약사의 판단 아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바꿔도 된다는 것.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흑자액이 10조가 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환자의 복용약을 저가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내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만약 의사가 자신이 처방하지도 않은 약에 의해 발생한 약화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이미 불법 대체조제가 만연해 있는 등 대체조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012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체청구 약국은 전체의 80%(1만 6000여 개소)에 달한 것.  
 
전의총은 "이렇게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조제료 명목으로 연 4조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논의하는 자체가 말인 안된다"고 비판했다.
 
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는 동시에 국회 역시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 # 전의총 # 메르스 # 대체조제 # 불법청구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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