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호소했지만 오지 않은 의사
대법원 "당직의 진료했으면 조기 천공 발견"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입원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했다면? 환자는 2012년 6월 H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B씨로부터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각각 발견됐다. 그러자 B씨는 약물 처방을 하고, 1주 후에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환자는 이틀 뒤 점심을 먹은 후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H병원에 다시 내원했는데 당시 체온이 37.4°C였으며, 의료진은 간단한 혈액검사, 단순 복부 X선 검사를 한 후 오후 6시 입원시켰다. 환자는 다음 날 아침까지 극심한 복통 및 고열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오후 1시 40분 경 응급수술을 시행했는데, 오후 8시 26분 경부터 의식이 저하되고 맥박이 분당 14회로 떨어지면서 심전도 상에 심실세동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전기충격과 심장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