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21 10:13최종 업데이트 15.08.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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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명단 제출 의무화

복지부 "자격 관리 강화"


 
 
오는 9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선택진료 자격을 가진 의사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은 20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수가적용 설명회'(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수만 보고하면 됐지만, 선택진료 의사 수를 67%로 낮추는(현행 80%) 9월부터는 의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관은 "명단 통보 의무화는 심평원이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후에 (선택진료 의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사 모두에 대한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100명의 자격자 중 선택진료비를 받는 사람은 67명이라 하더라도 100명의 명단을 모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 자격 의사의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면허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전문의 자격인정 후 5년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의사 였다.
 
개정안은 '대학병원 조교수'를 '의과대학 조교수'로 변경했다.
 
'대학병원 조교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운영하던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조교수는 소위 '전임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의 직명과 자격을 준용하고 있는 '임상교수요원'과 비전임 교원 중 ‘임상교수’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9월부터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를 비선택진료 의사로 두어야 하는데, 해당 진료과목에 의사가 1명인 경우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없다.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선택진료 자격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선택진료 의사뿐 아니라 비선택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의료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택을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으며,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대욱 사무관은 "선택진료 의사와 비선택진료 의사의 명단과 진료시간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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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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