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밖에 전자차트 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 시설장비 기준 고시…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의료기관 안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준' 고시가 6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안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관리하면 된다. 다만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된다.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시설은 백업저장장비(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설비 분리 운영),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이중화, 인증된 보호제품 사용, 데이터 무결성 보장, 접근 통제시스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