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10 07:12최종 업데이트 16.08.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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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우 1년차 입원전담전문의 불가

"하나의 의사 직역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에 내과 펠로우 1년차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 9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2차 참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내과학회 이동기 총무이사는 내과 입원전담전문의에 펠로우 1년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동기 총무이사는 "펠로우 1년차는 세부전문의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1년 후 2년차부터 입원전담전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대한내과학회에 조건이나 업무 범위를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펠로우 1년차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세부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겠다는 내과 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내과학회의 방침이다.
 
또한 이동기 총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담의를 최소 3명에서 5명까지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내과학회가 홍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를 구한다는 채용정보(인원형태, 담당자 등)를 내과학회에 보내면, 내과학회 홈페이지 홍보 , 회원 대상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대한외과학회 조영업 기획이사도 "입원전담전문의는 당직의사라는 인식이 많지만 입원전담전문의를 하나의 직역을 만드는 의사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전담병동이 아닌 환자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응급실 등에서도 전담의가 직접보고 입원시킬 수 있게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수가, 4가지 모형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수가가 24시간 전담과 일부전담으로 나뉘고, 전담의 수에 따라 다시 나뉘어 총 4가지의 수가로 구성된다.
 
수가는 병동 당 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시범병동 재원기간 동안 1일 1회 산정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24시간 전담 중 4인, 5인 이상으로 나뉘고, 일부전담은 2인, 3인 이상으로 나뉘어 상대가치점수를 받는다.
 
이 상대가치점수에 기관(종병, 상급종병 등)별 환산점수를 대입해 계산하면 수가가 결정되는 것.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1만 500원에서 2만 9940원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수가 방식은 달라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금희 차장은 "처음에는 10병상 이하 5인, 10~13병상은 4인 등 전문의 당 담당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나누는 것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병상 수 별로 전문의를 두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가는 이것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해당 병동에 몇 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배치되는지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원전담전문의 산정지침
 
전담 의사가 중증입원환자 진료를 24시간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근무가 가능하다.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시범병동에 근무해야 하며, 요양기관 종병가산율,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미적용 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타 업무 병행이 금지되는데, 내과의 경우 내과학회에서 인정한 업무 범위에 한해서 업무가 한정된다.
 
예를 들어 .▲병동에서 시행하는 비침습적 검사(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의 시행을 결정하고 1차적으로 판독 ▲병동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나 치료 술기(각종 천자, 조직검사, 중심정맥관 삽입 등)를 결정하고 직접 시행 및 감독 등은 허용된다.
 
그러나 응급실에서의 수술이나 병동 밖에서 위원회에 참여해 환자를 보는 등의 경우는 허용이 불가하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중 시범병동모형(통합관리·단기입원·일반)이나 배치된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이 변경된 경우, 복지부와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이는 시범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참석해 다양한 지문들이 쏟아졌다.
 
아래는 질문을 모아 1문 1답을 작성한 내용이다. 답변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윤상준 사무관과 심평원 최금희 차장이 했다.
 
Q. 통합병동으로 신청했고, 계획서를 5명으로 냈지만 입원전담전문의가 아직 충원되지 않았다. 충원되면 모형을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
 
A. 가급적 병동모형은 지켜서 하는 것을 부탁한다. 인력채용은 5명이 채용될 때까지 수가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 이상으로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병동모형 수정은 협의를 꼭 해야 한다.
 
Q. 전담의 채용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A. 사실 정확히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 병원도 채용이 어려운 것을 알기에 최대한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한다. 사업은 3,4분기 이내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채용하는 것이 좋다.
 
Q. 전담의 지원자가 1명도 없다. 정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방안은 없나?
 
A. 채용에 있어서는 관련 학회나 단체와 협조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미 수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어렵다.
 
Q. 전담의를 5인으로 두고 5인 1조로 교대근무를 하면 오프시간이 많을 수도 있다. 전담의는 다른 곳에 소속을 두고 겸직을 할 수 있는지?
 
A. 생각을 못해봤다. 논의해보겠다.
 
Q. 수가를 보면 전담의 2인 이상, 4인 5인으로 나와 있다. 1명인 경우는 수가가 없는가?

A. 1명은 수가가 없다. 최소 2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Q. 단기입원 병상모형을 신청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이 병상에는 다른 환자들이 입원할 수 없는지? 환자들이 꽉 차있지 않아서 병상이 비어있으면 함께 입원시켜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시범병동 지정에도 이 병동은 전담의 환자들만 받는 것으로 지정됐다. 100%는 아니더라도 90%의 회전율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병동 내에 전담의가 보는 환자와 아닌 환자가 같이 있을 경우, 병동 내에서 환자들 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다.
 
Q. 외과 병동에서 내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전담의를 맡아도 되는지?
 
A. 사실 전문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도 자체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외과학회 조영업 이사는 사실상 외과 전문의만이 외과를 봐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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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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