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11 04:41최종 업데이트 16.08.1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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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급여 횟수 제한 폐지해야

산부인과의사회, 급여화 반대 성명서 발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급여 횟수 제한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산부인과가 몰락하는 현실을 무시한 졸속 추진을 반대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출산의 90%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는 개원 산부인과의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써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지침 없이 시행 되는 경우, 많은 부작용과 혼란, 국민 피해가 예견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초, 복지부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조정안을 3가지로 제안했다.
 
▲임신 7주~10주(1삼분기)에 1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임신 7주 미만 방문 시에는 비급여 ▲수가 20%로 하향 조정하고, 같은 기간 2회 급여 인정 ▲수가를 30%로 하향 조정하고, 2회 급여를 인정하는 제안이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화 수가 합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20%, 30% 하향 조정된 수가 조정안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특히 산모의 자유로운 진료를 방해하는 초음파급여의 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것과 1삼분기 초음파 수가의 하향조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삼분기 초음파 수가의 하향조정의 사유로 보건복지부는 ‘임신낭의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외 임신 여부의 확인, 혈복강진단, 다양한 난소 종양 발견, 자궁종양 진단 등을 위해서라도 1삼분기 초음파 시행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은 산모들이 병원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 수 있고,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에 대한 급여화의 규제로 인해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초음파 급여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제왕절개분만과 같이 초음파 급여화 수가도 5%만 본인부담으로 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장성강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의 수많은 의료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돼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개원 산부인과 의사들과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강행할 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회원들은 모든 방법을 불사한 강력한 투쟁과 함께 졸속 강행으로 인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초음파 # 급여 # 산부인과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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