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11 06:35최종 업데이트 16.08.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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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적외선치료 화상 주의보

발목 절단 등 치명적 사고…병의원 거액 배상



당뇨환자를 적외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히는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71년생인 환자 A씨는 23세 때부터 당뇨를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목과 우측 어깨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I의원에 내원했다.
 
I의원 의사는 운동검사 결과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이,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3일간 물리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내원 첫날 의사에게 자신의 기왕병력을 설명했다.
 
I의원의 물리치료사는 내원 3일째 되는 날 물리치료를 하면서 목과 어깨 외에도 적외선 조사기로 양쪽 발등 부위를 적외선 치료를 했다.
 
적외선 조사기는 국소 부위에 열을 가하는 특성이 있어 치료 대상자의 피부 감각에 이상이 없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뇨나 말초신경병증 등과 같이 감각 둔화를 동반하는 기저질환자는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양쪽 발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약국을 다녀왔지만 물집이 더욱 크게 잡히며 부풀어 오르자 그 다음날 I의원에 내원해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의사는 환자의 양쪽 발등에 2도 화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화상 부위를 소독한 후 드레싱 했다.
 
며칠 후 환자의 우측 발등 화상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좌측 발등 부위에서는 괴사성 조직 소견을 보였고, I의원은 K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환자는 K대학병원에서 드레싱과 피부이식술 등을 계속 받았지만 좌측 발 안쪽, 발가락 등의 부위에 괴사가 발생했고, 좌측 발 곳곳에서 까만색의 괴사성 피부 변화가 진행돼 좌측 당뇨발 진단을 받아 족근관절 부위를 절단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보행 장애가 있고, 좌측 족관절이 변형된 상태다.
 
환자 측은 "I의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발등에 적외선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감각이 둔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해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I의원의 의료과실을 인정, 환자에게 7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경부 및 우측 어깨 상견갑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의원에 내원했기 때문에 굳이 발등 부위의 적외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환자처럼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왔고,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일 때에는 적외선 치료가 적절치 않았음에도 의료진은 기왕병력 등을 간과한 채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해당 의원의 물리치료사는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열원과 조사거리를 유지하고,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환자가 좌측 족부 절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I의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던 중 입게 된 화상"이라면서 "의료진과 물리치료사의 과실과 환자의 현재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도 당뇨병 환자를 적외선 치료하다 화상을 입힌 C의원에 대해 1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환자 K씨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2 당뇨병 환자인데 2013년 4월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C의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C의원 물리치료사는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환자의 좌측 발 환부로부터 약 50㎝ 거리를 두고 표층열치료를 하다 2도 화상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화상가피절제술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당뇨 #화상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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