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6 05:57최종 업데이트 16.08.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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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업무병행 불가능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길 '어렵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하나인 '진료협력센터' 구성원은 환자 의뢰·회송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으로, 다른 업무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를 열고 "진료협력센터는 환자 의뢰·회송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다른 업무와 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인 '진료협력센터'가 구성돼야 한다.
 
'진료협력센터'는 진료협력 절차, 환자의 진료정보, 업무매뉴얼, 운영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및 제공하며, 의뢰·회송 발생건수 등 실적 또한 관리한다.
 
이에 3인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이 배치돼야 하며, 이중 의료인이 2인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이들 모두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으로 다른 업무는 병행이 불가하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는 병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간호실습생 교육 의무화



간호실습생 교육을 의무화 조항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의 신설조항으로,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실습교육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실습교육생은 8인 이하로 구성해야한다.
 
이에 설명회 질의응답시간에 A병원 관계자는 지도인력 배치를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나눠 인력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기준으로 몇 명인지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를 질문했다.
 
즉 데이에 4명, 이브닝에 9명, 나이트에 3명이 교육을 받는다면, 하루기준으로는 16명이므로, 8인 이하 당 1명으로 계산해 하루에 2명의 지도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면, 이브닝에는 8인 이상인 9인이기 때문에 이브닝 시간에는 지도간호사가 한번에 2명이 필요한 것.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은숙 차장(사진)은 "8인에 맞춰 지도간호사를 둬야 함으로 9명이라면 지도간호사가 한번에 2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들은 "교대까지 감안한다면 지도간호사 2명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다"며 "너무 기준이 높게 책정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병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정부는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키로 했다.
 
작년 메르스 사건을 겪으며 병문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는 1년 정도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병문안제도가 병원자체가 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많은데 정부가 예산에 있어 다른 지원책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당장 설치가 힘들다면 유예기간을 고민해보겠지만 비용은 환자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수가의 노력은 해보겠지만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상급종합병원 # 복지부 # 심평원 # 진료협력센터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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