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방치한 의사 혹독한 처벌
1년 실형, 수십억 손해배상…간호조무사 자살
집단 감염을 방치한 동네의원 원장이 혹독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처했다. 1970년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산부인과 전문의 K씨는 2009년 9월부터 간호조무사인 A씨와 함께 서울에서 I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2년 10월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등 사실상 진찰행위를 했다. 또 척수 등의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하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2012년 4월부터 9월경까지 A씨로부터 주사를 맞은 243명의 환자 가운데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2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서울시, 관할 보건소가 I의원을 현장조사한 결과 냉장고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