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5 07:34최종 업데이트 17.03.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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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들은 5월이 두렵다

정신보건법 따른 계속입원 심사 초비상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이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위해 국공립 정신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를 확충하고 공중보건의사 활용, 민간 병원 전문의 소견 인정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1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비자의 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 정신보건법은 최초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를 계속입원시키기 위해서는 2곳의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서류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두고 '못할 것이 없다',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아직 국공립 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확충을 위한 기재부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국공립 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논의 중에 있고, 몇 명을 충원할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 "행자부와 결론이 나면 다시 기재부의 동의 및 예산 확보 절차가 남아있어 기간 또한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입원심사만 해도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전문의 10~20명 정도만 충원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부족한 정신과 전문의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공보의를 지원하는 정신과 전문의를 모두 국공립 정신병원으로 배치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대책 TFT 권준수 위원장은 "복지부가 내놓는 방안들을 보면 이들이 개정 정신보건법의 당초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개정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공립 정신병원 전문의 2명의 소견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점점 변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 막 전문의를 딴 공보의들에게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으며, 공보의 인력 또한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로 활동중인 정신과 전문의는 28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모두 국공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권준수 위원장은 "정신과 전문의 인원 확보가 어려워 민간병원의 전문의까지도 2인 소견에 포함하겠다는 복지부의 태도는 당초 정신보건법 개정 취지와 너무도 맞지 않다"면서 "복지부는 어떻게든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판정으로 규정한 비자의 입원은 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복지부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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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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