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6 13:04최종 업데이트 17.02.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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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설명하고, 동의 받을 것인가

왜 규제만 하고, 합당한 보상은 하지 않나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넘쳐난다. 그 중에서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고 한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이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 조항이 추가된 데에는 서면동의가 미비한 경우가 있거나 서면 동의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된 것들이 누적 되어진 때문이 아닐까 한다.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아래 3번에 보면 설명을 하는 의료진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쯤 되면 이 법이 왜 생겼는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수혈이나 마취 등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술의 경우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수술을 시행할 의료진을 선택해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의료진과 실제 수술을 수행한 의료진이 다를 때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의 문제점은 논의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대학병원의 경우는 전공의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에 들어가는 지도교수 외에 전공의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서면동의서에 기술하고 동의를 받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변경이 되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대법원의 2015년 2월 12일 선고(2012다6851) 판결 내용을 읽어보면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게 거론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희소하다하더라도 설명의 의무가 면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술의 모든 합병증이나 위험성을 모두 기술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수술 동의서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손해배상(자) 등]
 
넷째, 그러면 왜 이러한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만 있고 설명에 대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인가?

국가에서 법 조항에 추가할 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료진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와 조항만 추가하는 것이 진정 옳은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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